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