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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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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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