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