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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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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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