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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2조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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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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