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등
제80조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