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청문

제81조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1의2. 삭제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