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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3조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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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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