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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제6조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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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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