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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0조의2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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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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