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