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