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조의5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