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조의5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