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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조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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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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