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등
제71조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71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