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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72조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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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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