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7조의2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벌칙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