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91조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