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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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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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