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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8조의4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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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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