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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1조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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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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