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주택법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6조의3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및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

제3장 주택의 공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법」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