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4조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