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4조의2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