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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0조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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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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