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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3조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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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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