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2조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