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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토지매수의 청구

제29조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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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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