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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제34조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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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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