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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0조(재원 등)

수도법 제10조(재원 등)

재원 등

제10조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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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10조(재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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