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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법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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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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