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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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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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