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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현장조사 등

제14조의7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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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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