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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수도법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4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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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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