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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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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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