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8조의2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