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29조의2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