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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수도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5조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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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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