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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수도법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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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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