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ㆍ감독
제62조
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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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
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 명령 등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공급 조건의 변경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보고의 요구 등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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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