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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제5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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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6조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독

제58조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민법」규정의 준용

제59조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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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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