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법 제8장 보칙

제67조–제80조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도시설의 관할권

제67조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69조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0조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원인자부담금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2조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3조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3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4조의4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고 보조 등

제75조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6조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7조의2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8조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문

제79조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수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