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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7조의2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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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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