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수도법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