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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수도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공포번호
법률 제214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4조의4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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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도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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