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6조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