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8조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