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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수도법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69조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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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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