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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공포번호
법률 제214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0조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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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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