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