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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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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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