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수도법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