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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수도법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1조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도법」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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